singung 2013.12.24 10:33

야간근로자가 18:30분부터 다음날 06:30까지 근로를 합니다.

근로는 2틀 일하고 1일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수당 계산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1. 18:30분 출근하여 06:30분 퇴근하면 8시간 근로에 연장(휴게시간 포함)4시간 야간 8시간 으로 보는건지

    24:00을 기준으로 이틀 근로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계산이 잘 안되는 부분이 퇴근날 저녁에 다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당일근로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로 두고

   계산이 잘 안되서 그렇습니다.

3. 일의 연장이기 때문에 첫 출근부터 퇴근까지를 하루의 근로로 보는것이라면 참으로 계산이 쉬울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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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무를 할 때에는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를 1일 근로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8:30부터 익일 6:30까지가 1일 근로로 볼 수 있으며 다시 근로가 시작되는 18:30부터는 새로운 1일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8:30부터 익 6:30까지 총 1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8시간의 법내근로와 4시간의 연장근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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