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일 입사해서 2013년 12월 21일 퇴사입니다.
이번 퇴직으로 퇴지금 정산을 요구했지만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처음 1년만 작성을 하였고 그 후로는 구두로 3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봉을 12등분해서 월급으로 준 것 이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도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연봉 기본급 식사수당에 대한 것만 있지 퇴직금에 대한
말이나 12등분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도 월급에 대한 계약을 했지 연봉이 얼마인지에 대한 말을 없었으며 퇴직금도 1년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