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추석 상여금, 회사에서 지급 될까요??
육아휴직 2021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undefined
육아휴직중 추석 상여금, 회사에서 지급 될까요??
육아휴직 2021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구두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9.05 | 900 | |
근로계약 | 시설기사+주차정산업무 지원(고정사이클//계약서엔 누락, 추가업... 1 | 2022.09.04 | 277 | |
기타 | 특수경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9.04 | 305 | |
임금·퇴직금 | 연차 계산 문의 1 | 2022.09.04 | 184 | |
» | 기타 | 육아휴직중 추석 상여금, 회사에서 지급 될까요?? 1 | 2022.09.03 | 776 |
기타 |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 2022.09.03 | 3640 | |
해고·징계 | 고용전환시 징계 기록의 효력 1 | 2022.09.03 | 49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기준 1 | 2022.09.03 | 91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 1 | 2022.09.03 | 396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8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2.09.03 | 416 | |
최저임금 | 6개월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1 | 2022.09.02 | 41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직원이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1 | 2022.09.02 | 5627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명세서 지급일이 퇴직일 이전일 경우... 1 | 2022.09.02 | 194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93 | |
여성 | 연차수당 1 | 2022.09.02 | 101 | |
기타 | 이런것도 공금횡령인가요? 1 | 2022.09.02 | 36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 관련입니다. 1 | 2022.09.02 | 431 | |
임금·퇴직금 | 상근자 3인 부서에서 1명은 주간상근. 2명은 교대근무 시 휴가사... | 2022.09.01 | 493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 2022.09.01 | 10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석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