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11.25.)
질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중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고,
- 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고용노동부고시 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에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11.25.)
관련 정보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6.15.)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4.2.)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62, 2019.1.25.)
-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퇴직연금복지과-727, 2017.2.13.)
-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금(퇴직연금복지과-727, 2017.2.13.)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