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mijung 2014.02.07 09:29

아직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연차,월차 개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습니다.

직원이 3-4명 되는 소기업에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라고 할때 그냥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사측에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청구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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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7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어 사업장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발생되지 않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사업장 규정 또는 근로계약시 연차휴가가 없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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