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근무한 직원의 연차수당을 퇴사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퇴직금 계산시 그 지급한 연차수당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건가요?
1년간 근무한 직원의 연차수당을 퇴사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퇴직금 계산시 그 지급한 연차수당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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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반영하는 연차휴가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해당연도에 지급한 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1년간 근무하셨다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밖에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