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 2020.04.09 11:03

1년간 근무한 직원의  연차수당을 퇴사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퇴직금 계산시 그 지급한 연차수당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는 연차휴가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해당연도에 지급한 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1년간 근무하셨다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밖에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0.04.09 317
휴일·휴가 국회의원선거일 , 근로자의 날 휴일여부문의 1 2020.04.09 968
기타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2020.04.09 42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2020.04.09 434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2020.04.09 2728
근로계약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1 2020.04.09 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1 2020.04.09 319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일수와 퇴직일관계 1 2020.04.09 28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4.09 40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기타항목 포함 여부 1 2020.04.09 37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4 2020.04.09 1135
최저임금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시간에 1.5배를 하여 임금... 2 2020.04.08 485
휴일·휴가 미화원의 연차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20.04.08 413
기타 소액체당금 관련 문의 1 2020.04.08 475
기타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상담 1 2020.04.08 238
휴일·휴가 연월차급여포함지급 1 2020.04.08 441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전 퇴사 요청 1 2020.04.08 559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2020.04.08 90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4.08 1287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