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0인미만 병원입니다.
1.국회의원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라고 들었는데 출근 하랍니다. 이래도 되는건지....나오면 혹 1.5배가 받을수 있는건지.
2.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오랍니다. 이것역시 이래도 되는건지 ..일하면 1.5배를 받을수 있는건지.
설날 대체휴일에도 일했거든요....과연 2021년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나오라는데로 나가고 1.5배도 못받아도
아무 액션을 취할수 없는건지..알고 싶습니다.
3. 토요일도 근무하구요...월요~토요일까지 총 45시간일하는데 40시간 오바되는 5시간에 대해서는 1.5배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님 근로계약의 금액안에 얼마를 일하던지 청구를 할수 없는건지 ...맥 빠지네요...
1)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휴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정하였으나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소위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출근했을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안타깝게도 휴일로 볼 수 없을 것 입니다.(즉 소정근로일임)
2) 근로자의 날은 기존에도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를 말하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5시간 일하셨다면 5시간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