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현재 포괄임금산정제를 시행하다가 내년부터 원칙적인 연장근로를 시행하려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관리에 대하여 더욱 신경쓰이게 되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특별히 일이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공부나 기타 소일로 퇴근을 늦게하는 현상이 많아서 이에 대한 관리가 문제됩니다. 현재는 사원증에 의한 카드출퇴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로 다음과 같이 시행할예정입니다. 과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잔업보고서와 이에 따른 잔업승인서에 의한 잔업만 인정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2. 승인없이 이루어진 잔업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으로 그 잔업의 유효성을 검증한후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2. 카드 체크에 따른 출퇴근은 단순히 기록관리만 하고 가산임금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