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3.12.29 02:48
십년동안한부서에서 일하다가 회사경영상 다른부서로 전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부서는 지금보다 노동강도가 강합니다.
전보발령나기전부터 전 약간의 어깨통증이 잇엇던상태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잇엇고 전보발령후 전 개인연차를 내고 몇일쉬면서 진료를 받앗지만 회복기미가 안보엿습니다.
전 앞으로 3교대 강도 높은 부서에서 일할걸 대비해서 어느정도 몸회복을 위해 2주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햇지만 부서장이 꾀병같다며 병가는거절하고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더군요
단협에도 병가휴가 6개월까지 라고 명시되어잇고 노조에도 얘기해밧지만 소용업내요.
아픈몸으로 그냥 이일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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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부여받게 되며 부여 절차 또한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병가휴직의 부여 기준이 3차의료기관의 소견서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가휴직에 대한 부분은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볼 수 있으나 여의치 않다면 사업장으로 내용증명 발송(또는 총무부서로 직접신청)으로 재요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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