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현맘 2014.03.07 15:29
2009년 10월 28일 입사자입니다

2013년 8월1일 ~2014년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2012년10월28일~2013년10월28일 기간중에 발생되어지는
연차일수 알려주세요 (2014년10월28일발생)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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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10.28~2013.10.27-3년차- 12.1일(277일/365일*16일). 2013.10.28 발생-육아휴직으로 2014. 4.1~2014.10.27일까지 기간동안 사용가능. (2013.8.1~2013.10.27까지 약 88일 육아휴직.-육아휴직 기간은 연차발생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비례하여 연차휴가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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