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하여 1일 7시간만 근로할 수 있고 1일 1시간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현장실습-취업-을 희망해서 여쭙니다. 당연히 학교와 친권자의 동의는 받았고요.
1. 이 경우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수당은 최저임금제에 의한 5,210원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지?
2. 근로계약 당시에는 18세 미만이었으나 재직 중 18세가 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적용을 받지 않고 1일 7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가요?
3.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현장실습-취업-을 하는데 근로계약 당시 18세가 지났으면 연소근로자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1. 연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재직중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소자 규정의 적용예외가 됩니다.
3.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