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거장22 2015.08.05 23:23

제가 하루 오후1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하루 10시간 일했는데요

그 가운데 10시간 중 1시간은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자법에서는 1일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1시간휴식 제공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고용주가 월급 정산을 할때 10시간일한게아닌 1시간 휴식시간 빼고 9시간만 일한걸로 계산하는데,

이게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휴게시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임금 산정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며 시급 * 9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등이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15.08.06 405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1 2015.08.05 2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367
임금·퇴직금 임금및퇴직금 문제로8월5일출석하였습니다.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 1 2015.08.05 22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1 2015.08.05 183
근로시간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2015.08.05 236
휴일·휴가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2015.08.05 1676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1 2015.08.05 458
기타 육아휴직 및 기타사항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8.05 145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47
근로시간 수행기사의 동호회 활동시간 근로여부 1 2015.08.05 44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2 2015.08.05 318
임금·퇴직금 극심한 경영난인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떻하... 1 2015.08.05 318
근로계약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2015.08.05 319
휴일·휴가 이번 임시휴일(8월14일)관련 임시휴일 형평성문제로 추가근무 하... 1 2015.08.04 391
근로계약 4인 이하 기업 적용 여부 1 2015.08.04 402
임금·퇴직금 총 근로 기간이 2014년 7월 15일 ~ 2015년 6월 26일인데요 중간에... 2 2015.08.04 430
휴일·휴가 설 및 추석 등의 연차 차감과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8.04 1127
근로계약 채용확정 후 일방적인 입사취소 1 2015.08.04 6401
여성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여직원의 보호휴가 기간(단, 두자녀일경우) 1 2015.08.04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