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e8344 2014.07.07 10:37

질문1. 새벽06:00~19:00까지 일하는 격일근무 입니다.

회사에서 휴가 4개를 주어진다고 하는데, 휴일 포함 4개를 쓰면 맞는건지요 ? 아니면 휴일날 빼고 4개를 주는것이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새벽 06:00~19:00까지 일하는 한달에 20일근무 입니다.

회사에서 휴가 4개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무하는 날 4개를 쓰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3. 일반인 근로자(09:0~18:00 주5일근무)와 마찬가지로 격일근무, 한달에 20일근무 하는 사람의 휴가일이 같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4.34일(1달은 4.34주)을 제외하고 주어지는 휴가라고 생각됩니다.



    2. 유급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급여는 그대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일 근무라는 것으로 볼때 20일 근무일과 4.34일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비번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휴가의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꼭 특정일을 휴가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랍니다. 1 2014.07.09 748
임금·퇴직금 급여압류액 계산방법 문의 1 2014.07.09 1766
임금·퇴직금 연봉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96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7.09 575
근로계약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2014.07.09 594
근로시간 경영상 휴업시(70%휴업) 쟁의행위에(파업)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1 2014.07.09 69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급여 지급 및 손해배상의 건 1 2014.07.08 4230
산업재해 산재가능할까요? 1 2014.07.08 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7.08 1445
최저임금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 항목 1 2014.07.08 1875
기타 무단퇴사 후.. 1 2014.07.08 1081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4.07.08 564
해고·징계 생산팀 조장이 인신공격성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014.07.08 854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내역에 대한 의문... 1 2014.07.08 1595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7.08 1375
근로계약 제가 받는 금액이 법보다 적은것 같아요 1 2014.07.08 429
임금·퇴직금 다른 사업장 부부운영시 퇴직금지급의무 문제 1 2014.07.08 657
기타 실업금여 1 2014.07.08 10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관련하여 질문이요 1 2014.07.08 639
기타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자 확인서 요구? 1 2014.07.08 1211
Board Pagination Prev 1 ...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