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날리며 2014.02.07 12:2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 문의 드리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전 직장을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1년 6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사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그 후 2014년 2월 2일까지 일용직 아르바이트만 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못했습니다.

총 1년 5~6개월 가량 고용보험 납부 기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2014년 2월 3일부터 계약직으로 3개월 가량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된 후 채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 조건이 18개월간 180일 이상 납부가 되어야 한다고 있어서요.

제 경우,  혹시 전 직장 근무 기간도 합산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라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1 2014.02.14 1064
비정규직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2.14 2008
노동조합 위원장 위임장 1 2014.02.14 1471
임금·퇴직금 1년이 되기직전 사업주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4.02.14 209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2.14 124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봉협상 1 2014.02.13 1683
임금·퇴직금 관리직 고정OT 통상임금 포함여부 사례가 다릅니다. 꼭 확인해 주... 1 2014.02.13 3817
산업재해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 포함이 되나요? 1 2014.02.13 79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야근수당, 특근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1 2014.02.13 29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포함) 급여 질문 1 2014.02.13 4826
임금·퇴직금 교통사고로 장기 가료가 필요한경우 1 2014.02.13 1240
기타 판매직 인수인계후. 1 2014.02.13 1078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55세 이상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인상 방법의 차별을 두... 1 2014.02.13 2790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4.02.13 951
휴일·휴가 85328 질문과 관련하여 1 2014.02.13 3228
임금·퇴직금 근무11개월후 회사분리시퇴직금연계와 법인대표자변경시 퇴직금문... 1 2014.02.13 55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4.02.13 82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4.02.13 1517
고용보험 전문경영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1 2014.02.13 207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규정 구법에서 신법으로 전환 1 2014.02.13 6530
Board Pagination Prev 1 ...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