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교대근무로 4주근무했다고 가정했을경우 정확한 월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주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야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합니다.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주고, 주당 40시간 초과시 초과근무수당준다고합니다.
일요일은 휴무이고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상여금 200%월할지급일때
월급이 얼마일까요?
생각만큼 월급이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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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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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주고, 주당 40시간 초과시 초과근무수당준다고합니다.
일요일은 휴무이고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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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얼마일까요?
생각만큼 월급이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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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차별적 처우관련 문의 1 | 2014.02.04 | 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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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다시 여쭙겠습니다. 근로시간문제입니다 1 | 2014.02.04 | 5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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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부적당한지 궁금 합니다 1 | 2014.02.04 | 1021 | |
임금·퇴직금 | 다시여쭤봅니다. 1 | 2014.02.04 | 385 | |
임금·퇴직금 | 사내 하도급비 임금 연대책임 1 | 2014.02.04 | 78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관련 기준법 1 | 2014.02.04 | 5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읩합니다. 2 | 2014.02.04 | 66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 관련 1 | 2014.02.04 | 100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 임금명세서 구성 2 | 2014.02.04 | 1054 | |
임금·퇴직금 | 재질문 드립니다 1 | 2014.02.04 | 416 | |
임금·퇴직금 | 부탁드립니다 | 2014.02.04 | 384 | |
여성 | 육아휴직전 연차 1 | 2014.02.04 | 972 | |
휴일·휴가 |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신청 1 | 2014.02.04 | 18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4.02.04 | 53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해당 여부 문의 1 | 2014.02.04 | 753 |
-주간
-9시간(1시간 휴게시간 가정)*5210원.
-1시간 연장근로*5210원*0.5.
-야간
-12시간(휴게시간 1시간 가정)*5210원.
-4시간 연장근로*5210원*0.5.
-7시간 야간근로*5210원*0.5.
-토요일 휴일근로
주간-49,495원*5일=247,475원.*2주=494,950원
야간-91,175원*5일=455,875원*2주=911,750원
토요일 휴일근로-주간-9시간*5210*1.5(휴일가산)70,335원*2일=140,670원.
토요일 휴일근로-야간-12시간*5210*1.5(휴일가산)+7시간 야간*5210*0.5=112,015원*2일=224,030원
4주 기준 월급여
1,771,400원+주휴수당166,720원=1,938,120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