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마음을 전합니다.
퇴직금 관련 상담요청드리니 답변주시면 고맙습니다.
1. 3개월 급여내역
1) 급여:1,936,667
상세내역:기본급(1,066,526), 연장근로(382,724), 휴일근로(367,417), 특근(20,000),식대(100,000)
2)급여:1,916,667
상세내역:기본급(1,066,526), 연장근로(382,724), 휴일근로(367,417),식대(100,000)
3)급여:1,916,667
상세내역:기본급(1,066,526), 연장근로(382,724), 휴일근로(367,417),식대(100,000)
3.참고
1)계산시 상여금, 연차 제외:연차는 소진, 상여금은 당초 약속과 다르게 미지급 상태.
2)식대(100,000원): 입사~ 퇴사까지 매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4.회사측이 작성한 퇴직금 명세서
1)퇴직자 인적사항
사 번 |
. |
성 명 |
. |
부 서 |
. |
직 급 |
. |
정산입사 |
08-02 |
정산퇴사 |
02-28 |
근속연수 |
1년 6개월 26일 |
근속월수 |
18개월 |
입 사 일 |
|
근속일수 |
576 |
근속기간 |
1년 6개월 26일 |
2)퇴직금 산정내역
지급내역 |
금 액 |
공제내역 |
금 액 |
공제내역 |
금 액 |
퇴직금 |
2,840,548 |
소득세 |
66,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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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6,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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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적금 |
2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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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액 |
352,870 |
지 급 액 |
2,840,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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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지급액 |
2,487,678 |
3)퇴직급여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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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잔업수당 |
특근수당 |
기타수당 |
합계 |
12/01 ~12/31(31일) |
1,066,526 |
382.724 |
367,417 |
20,000 |
1,836,667 |
01/01 ~01/31(31일) |
1,066,526 |
382.724 |
367,417 |
|
1,816,667 |
02/01 ~02/28(28일) |
1,066,526 |
382.724 |
367,417 |
|
1,816,667 |
합계 |
3,199,578 |
1,148.172 |
1,102,251 |
20,000 |
5,470,001 |
9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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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급여 |
산정상여급 |
합계 |
평균임금 |
퇴직금 | |
5,470,001 |
50,000 |
5,520,001 |
60,000 |
2,840,548 |
*특이사항:산정내역에서 12월분 기타수당(20,000원)은 토요일날 8시간 근무시 이상한 방식으로 계산한 지급액입니다.
5.질문
1)정산퇴사가 3월 1일 또는 3월 2일(1일은 공휴일이기에)로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요?
-퇴사일 적용은 퇴사다음날로 알고 있는데 2월 28일로 되어 있어서...
2)식대(100,000원)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퇴직금 계산시 제외되었는데...
3)“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 아닌지요?
-“92일”로 계산해 놓았는데.... 평균임금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퇴직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4)소득세 = 퇴직금 × 1.1%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 퇴직금(2,840,548원) × 1.1% = 31,246원이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소득세를 66,250원(?)을 공제해 놓았습니다..... 주민세 = 소득세 × 10%로 역시 잘못 계산(?)....
5)산정상여금 5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받은적....
그럼 수고하세요!
어느 퇴직자 드림
1)2월 27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2월 28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퇴사일은 3월 1일 됩니다.
2)식대의 경우 불특정한 기간에 우연히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된 것이라면 급여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3)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2013년 2월이 28일이기 때문에 90일이 맞습니다.
4)퇴직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근속연수등과 관련하여 달리적용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보다 과하게 공제한 바 있다면 차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산정상여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잘못산정된 3개월의 총일수 정정을 요청하시고, 퇴사일을 2월 28일을 3월 1일로 정정하여 식대를 포함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과 비교하여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