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트님 2017.01.13 10:16

안녕하세요 

급여문제로 상의드릴려고요.

근로계약서엔 시급을 6090원으로 썼어요

명세서에 적혀있는 시급도 그렇구요

그런데 실제 지급한 금여는  더 적어요.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한달에 천원정도에요

그래서 업체에 물어보니 6089.6원이 원래 시급인데 반올림해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고 실제지급은 소수점자리대로

지급한다고...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계약서작성시엔 이런말이 전혀없었구요. 월급명세서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소액이지만 시급제로 일하는데 시급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게 좀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건가요? 전에 일한 곳에선 이런 일이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 대로 급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할 경우 차액만큼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연차수당 1 2017.01.15 55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포함 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01.15 816
휴일·휴가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01.14 455
휴일·휴가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1.14 50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적용방법 문의 1 2017.01.14 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인해 진정서 제출 예정인데 사용자가 중... 1 2017.01.14 497
근로계약 도급계약 직원의 업무 범위 1 2017.01.14 1258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78
휴일·휴가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2017.01.13 146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298
휴일·휴가 남자육아휴직 연차발생 1 2017.01.13 437
여성 육아휴직 불이익 1 2017.01.13 1314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3 437
노동조합 일정 범위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 2 2017.01.13 383
최저임금 최저 임금 문의합니다. 1 2017.01.13 298
» 임금·퇴직금 시급에 소수점이하가 있다면... 1 2017.01.13 2910
임금·퇴직금 퇴직하는데 마지막달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3 691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1 2017.01.12 294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1.12 1250
해고·징계 구두해고 당했습니다. 3 2017.01.12 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