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트님 2017.01.13 10:16

안녕하세요 

급여문제로 상의드릴려고요.

근로계약서엔 시급을 6090원으로 썼어요

명세서에 적혀있는 시급도 그렇구요

그런데 실제 지급한 금여는  더 적어요.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한달에 천원정도에요

그래서 업체에 물어보니 6089.6원이 원래 시급인데 반올림해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고 실제지급은 소수점자리대로

지급한다고...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계약서작성시엔 이런말이 전혀없었구요. 월급명세서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소액이지만 시급제로 일하는데 시급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게 좀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건가요? 전에 일한 곳에선 이런 일이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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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 대로 급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할 경우 차액만큼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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