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12.9.)
질의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고용노동부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고,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인상이 확정되고 휴직한 자 등을 단체협약 등의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12.9.)
관련 정보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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