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11.3.)
질의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음성녹음 파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예기치 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였고, 서면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법령상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서면 교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토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이라 하여 달리 볼 필요는 없을 것이나,
-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통한 점자자료 등의 제공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11.3.)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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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신설 2018. 6. 19.>
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