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띠마망79 2014.06.04 00:4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상태에 있고 육아휴직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겨서  5~8시간되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하려고합니다.

시간이 적다보니 4대보험공제 부분은 전혀없고 단지 소득세만 3.3%제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고 방과후학교 강사도 가능한가요?

자료를 찾다보니 15시간 미만은 가능하다고 본것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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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경우 방과후 교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개인소득세를 내는 만큼 이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제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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