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부부서에서 현재 시설관리, 콘도관리, 운전업무 등을 도급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리스크관리업무를 도급계약직원이 수행할 수 있나요 ?
2. 근로자파견에서 파견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던데, 도급계약직원 업무도 파견근로자의 수행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지요?
1. 본부부서에서 현재 시설관리, 콘도관리, 운전업무 등을 도급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리스크관리업무를 도급계약직원이 수행할 수 있나요 ?
2. 근로자파견에서 파견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던데, 도급계약직원 업무도 파견근로자의 수행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도급은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담당하던 업무를 비용등의 문제로 외주화 하는 경영상의 결정으로 얼핏보면 파견과 엇비슷해 보이지만 파견은 자기 사업장 소속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로 파견법에 따라 그 사용범위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대가로 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업무범위를 광범위 하게 제한하진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① 도금작업, ②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④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