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35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1년 연차 계산식은
1.주40시간 근로하는 일근자의 경우
(통상임금÷월평균기본근로시간 209시간)×일일근로시간 8시간×연차지급일수=****원
(3,500,000÷209)×8×15=2,009,569원
※월평균 기본근로시간=(52주×48시간+8시간)÷12월=209시간
2.일반적인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월평균기본근로시간)×일일근로시간(24시간/2)×연차지급일수=****원
(3,500,000÷365) × 24/2 × 15 = 1,726,027원
※월평균 기본근로시간=(24시간×365일)÷2÷12월=365시간
3.주간 2시간과 야간 3시간 합이 5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월평균기본근로시간)×일일근로시간(24-5시간/2)×연차지급일수=****원
(3,500,000÷289) × (24-5)/2 × 15 = 1,725,778원
※월평균 기본근로시간=(24-5시간×365일)÷2÷12월=289시간
상기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틀렸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1-3.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수당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처리할 것인지 실 근로시간인 12시간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실 근로시간인 12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ㅇ 질의 :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중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자들에 대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위한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ㅇ 답변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따른 당해 휴가일의 유급처리를 위한 시간은 노사당사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 같은법 제61조제3호에 의한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시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감시·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일(당해 근로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휴가사용일 다음날(비번일)에 1일의 근로시간의 절반, 즉 12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2001.9.26 근기68207-3288)
- 따라서 위와같이 같은법 제61조제3호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의 휴가사용시간을 12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수당 또는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시간 또한 12시간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끝.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