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금년 3월까지 사용 하라는 메일을 전 직원에게 공지 하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용 하지 않은 연차 휴가는 37일(제작년 연차도 작년으로 이월되어서 많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발생한 연차가 20개입니다. (연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사용 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고, 연차 사용 촉진 등등의 행위를 회사가 작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연차 휴가 1개을 사용하여서 현재 사용 가능한 연차가 56개(37+20-1) 입니다.
현 직장을 사직 하려고 하고, 현 직장은 실질적으로는 1/24까지만 출근을 하고 새로운 직장에 1/27부터 출근 예정입니다.
그러나 연차 휴가를 소진하고 퇴직을 하기위해 서류상으로 현 직장 최종 근무일(퇴직일)을 4/16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직장에는 4/16까지 근무한 급여를 저에게 지급하여야겠지요!
그런데 현 직장 인사팀의 이야기는 현 직장에서 퇴직 처리가 된 날 다음날부터 새로운 직장에 입사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법적 혹은 4대 보험 등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에서 모두 급여를 받아도 4대 보험금은 양측에 급여에 따라, 그리고 법적 납부 기준(어떤 보험의 경우 양측 급여 중 높은 것에 다른 납부 등)에 의하여 제가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현 직장 실질적 근무일: 1/24
현 직장 법적 퇴직일: 4/16(4/6까지 근무한 급여를 받음)
새로운 직장 입사일: 1/27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상태가 되는 것으로 고용보험등 사회보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여연차휴가를 퇴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연차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순히 연차소진을 위해 퇴사일을 늦춰잡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니다.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