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노라 2014.01.21 17:24

근로자파견업체에서 파견직을 채용했는데 채용 조건이 해외근무로 1년 계약으로 체결되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직접지휘명령자가 해외사무소로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으로 해외근무가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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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국내파견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국내근로자를 파견은 가능합니다.(비정규대책팀-572, 2007.2.21)

    다만,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해야 하며 적법하게 파견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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