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4.06.03 18:22

급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01  기본급1,936,000원 / 명절휴가비 1,161,600원(기본급60%) / 기타수당 220,000원

2014.02 기본급1,936,000원 / 기타수당 220,000원

2014.03~06  2월 급여내역과 동일.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은 3개월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5,6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지는데요,

명절휴가비는 평균상여금 계산에 포함되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휴가비등은 총금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인 3교대 근무방식 관련 1 2014.06.03 2876
기타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2014.06.03 2742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7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6.03 687
»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는? 1 2014.06.03 4039
기타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 인정여부 2 2014.06.03 1419
기타 상여금 축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2 2014.06.03 865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불안해요 1 2014.06.03 1452
휴일·휴가 주5일 근무제에서 주중 결근 후 토요일 근무할 경우 주휴일 1 2014.06.03 2456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4.06.03 1027
임금·퇴직금 임금협약서 불이행 1 2014.06.03 9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하여 2 2014.06.03 1479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2014.06.03 11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803
임금·퇴직금 차량유지비, 휴대폰지원금의 퇴직금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202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2014.06.02 6095
임금·퇴직금 대체인력 근로자의 토요일 일당 지급 여부 1 2014.06.02 1194
근로시간 휴일근무시 무급근로 관련 1 2014.06.02 872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2014.06.02 2249
휴일·휴가 장기 무급휴가관련 1 2014.06.02 2392
Board Pagination Prev 1 ...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