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마음으로 2022.09.04 15:24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 경리입니다.

저희관리실 직원이 올해 6월 7일 입사해서 8월17일 퇴사하였습니다.

8월 초에는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 이상 쉬었고 유급으로 급여 지급했습니다.

이 직원의 만근 시 월차는 1개인가요?

아니면 2달 만근으로 2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달이 넘게 근무하였고 코로나 휴가가 결근이 아닌 이상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22.09.05 419
근로계약 구두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9.05 871
근로계약 시설기사+주차정산업무 지원(고정사이클//계약서엔 누락, 추가업... 1 2022.09.04 261
기타 특수경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9.04 293
»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 문의 1 2022.09.04 184
기타 육아휴직중 추석 상여금, 회사에서 지급 될까요?? 1 2022.09.03 765
기타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2022.09.03 3585
해고·징계 고용전환시 징계 기록의 효력 1 2022.09.03 495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기준 1 2022.09.03 91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 1 2022.09.03 388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62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2.09.03 404
최저임금 6개월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1 2022.09.02 40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직원이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1 2022.09.02 5588
임금·퇴직금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명세서 지급일이 퇴직일 이전일 경우... 1 2022.09.02 19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02 193
여성 연차수당 1 2022.09.02 101
기타 이런것도 공금횡령인가요? 1 2022.09.02 364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 관련입니다. 1 2022.09.02 425
임금·퇴직금 상근자 3인 부서에서 1명은 주간상근. 2명은 교대근무 시 휴가사... 2022.09.01 480
Board Pagination Prev 1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