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2024.02.02 16:20

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저희 시설관리원들은 감단직(3인1조) 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를 하다보니 교대근무가 기본인데.........저희의 경우 주야비주야비주야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1.5개가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야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꼭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근무를 하다 보면 야간근무일때 일이 생겨서 연차를 사용할수도 있는건데........연차사용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 있는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있는거 같은데 이게 합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을 들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위반 행위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등은 정당한 시기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대근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후 이에 대해 대체 근무자등을 사용자가 미리 준비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특정 근무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가로막거나 특정 근무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콜센터 인센티브 2024.02.20 149
휴일·휴가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2024.02.20 414
임금·퇴직금 육아 단축 근무 신청 조건이 있나요? 2024.02.20 24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2024.02.20 316
근로시간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2024.02.20 276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269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2.19 221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2024.02.19 27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45
임금·퇴직금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560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31
고용보험 회사 개인>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미가입 상태로 퇴사하였을때 ... 2024.02.17 146
임금·퇴직금 주4일근무 8시간 급여계산 2024.02.16 887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334
임금·퇴직금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2024.02.16 4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61
휴일·휴가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2024.02.16 331
노동조합 부조합장(임원)직 2024.02.16 9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방법 2024.02.16 25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