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데스크업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4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위와같이 1조근무때와 2조 근무때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과 근로시간 기본급계산등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조 2교대 데스크업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4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위와같이 1조근무때와 2조 근무때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과 근로시간 기본급계산등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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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 2021.10.26 | 189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 2021.10.25 | 803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0.25 | 19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1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0.25 | 1016 | |
근로계약 |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413 | |
비정규직 | 년차수당 1 | 2021.10.25 | 235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 2021.10.25 | 505 | |
근로계약 |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1.10.25 | 491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2021.10.25 | 214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 2021.10.25 | 96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54 | |
노동조합 | 지부위원장임기 1 | 2021.10.23 | 23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 2021.10.23 | 198 | |
임금·퇴직금 |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 2021.10.23 | 4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 2021.10.23 | 33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3 | 204 | |
근로시간 |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 2021.10.23 | 1998 | |
직장갑질 |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10.22 | 152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10.22 | 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1명의 근로자 입장에서 주간 4일+휴무2일+야간(?) 4일+휴무2일로 교대제가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월급제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교대주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즉 12일 주기로 교대가 돌기 때문에 1교대주기에서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평균하면 됩니다.
주간은 1일 7시간 근무, 야간은 1일 8시간근무이므로
(28시간+32시간)*365/12/12=152시간이 나올 것 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보다 근로시간이 적으므로 단시간근로자와 같이 비례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거칠게는 152/175*8시간 이상을 주휴로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