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조2교대 교대근무에서는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있습니다.
4조 2교대 주4휴4야4휴4 (16일주기)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휴게시간 없음 각 12시간씩 근무)
로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3조2교대 교대근무에서는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있습니다.
4조 2교대 주4휴4야4휴4 (16일주기)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휴게시간 없음 각 12시간씩 근무)
로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 2021.10.26 | 189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 2021.10.25 | 803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0.25 | 19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1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0.25 | 1016 | |
근로계약 |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413 | |
비정규직 | 년차수당 1 | 2021.10.25 | 235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 2021.10.25 | 505 | |
근로계약 |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1.10.25 | 491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2021.10.25 | 214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 2021.10.25 | 96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54 | |
노동조합 | 지부위원장임기 1 | 2021.10.23 | 23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 2021.10.23 | 198 | |
임금·퇴직금 |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 2021.10.23 | 4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 2021.10.23 | 33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3 | 204 | |
근로시간 |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 2021.10.23 | 1998 | |
직장갑질 |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10.22 | 152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10.22 | 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이므로 교대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주야 각 12시간씩 근무하신다면 위의 기준시간수는
(48+48)*365/12/16(교대주기)=약182시간이므로 평균 주40시간으로 초과하므로 209로 하셔도 되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경우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