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조2교대 교대근무에서는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있습니다.
4조 2교대 주4휴4야4휴4 (16일주기)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휴게시간 없음 각 12시간씩 근무)
로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3조2교대 교대근무에서는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있습니다.
4조 2교대 주4휴4야4휴4 (16일주기)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휴게시간 없음 각 12시간씩 근무)
로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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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 2021.10.16 | 251 | |
근로계약 |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 2021.10.16 | 837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16 | 127 | |
근로계약 |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6 | 628 | |
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54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21.10.15 | 167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5 | 246 | |
기타 | 비과세 급여항목 | 2021.10.15 | 947 | |
근로계약 |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 2021.10.15 | 1444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74 | |
기타 |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 2021.10.15 | 330 | |
기타 | 감단직 문의 2 | 2021.10.14 | 1504 | |
근로계약 |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 2021.10.14 | 4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395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 2021.10.14 | 118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63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 2021.10.14 | 598 | |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1714 |
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851 |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이므로 교대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주야 각 12시간씩 근무하신다면 위의 기준시간수는
(48+48)*365/12/16(교대주기)=약182시간이므로 평균 주40시간으로 초과하므로 209로 하셔도 되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경우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