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a 2021.10.15 15:26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여태까지 비급여항목에 대한 부분이 급여명세서에 표기를 안했었는데, 10월부터 표기하려고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직원분들이 시급제여서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설정되어야하는지 해서요.

 

예)

시급 10,000 / 일 근무시간 5시간(변동) / 월 근무시간(평균) 143시간 / 월~금 근무

이렇게 되면 기본급에다가 과세항목 모두 합쳐서 130얼마가 나오는데, 식대 100,000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이 발생해서는 안되지않나요?

그렇다면 근무시간이 많은 달에는 비과세 항목이 발생되고,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고정인 날에는 비과세 항목이 발생이 안되는데, 이렇게 유동적으로 왔다갔다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4대보험 적용되고 있는 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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