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여
연장,야간 시간이 약 40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급으로 계산할때 나누기 209시간으로 산정하였는데,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209-40시간 = 16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보전해줘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여
연장,야간 시간이 약 40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급으로 계산할때 나누기 209시간으로 산정하였는데,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209-40시간 = 16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보전해줘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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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77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26 | |
근로시간 |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 2021.10.19 | 224 | |
기타 |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 2021.10.19 | 392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3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21.10.18 | 161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시급제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연차계산방법 1 | 2021.10.18 | 645 | |
해고·징계 | 말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 2021.10.18 | 143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302 | |
임금·퇴직금 | 팀장 승진발령후 급여인상 지연 1 | 2021.10.18 | 260 | |
기타 |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과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1 | 2021.10.18 | 1506 | |
근로시간 |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 2021.10.18 | 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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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1 | 2021.10.18 | 65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 2021.10.18 | 116 | |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 2021.10.18 | 282 |
근로계약 |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 2021.10.18 | 5225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 2021.10.17 | 336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2 | 2021.10.17 | 432 | |
근로계약 |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 2021.10.17 | 5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야간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실근로시간이 줄은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특히 209시간은 주40시간 이상의 경우 적용하는 기준시간수이므로 4조2교대의 경우 209시간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급여 보전이 총액을 보전하는 것인지, 통상임금을 보전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