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jstjr2 2021.10.18 13:34

 

입사일자: 11년 11월 1일~해고일자: 21년 8월 23일
퇴직금 정산일자: 15년 12월 1일~

국민연금 명세서 출력해보니

12년 1월3일 A 사업장 취득
15년 11월 31일 A 사업장 종결
16년 1월 1일 주식회사 B 사업장 취득

 

회사측:

- 주식회사 이전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정산일자에 미포함
- 주식회사 이전에는 퇴직금조로,, 매년 백만원정도  따로 챙겨주었음.
- A 사업장 때 사장은 돌아가셨음 (형제 2명이 운영, 현재 동생이 운영 중)

 

퇴직금 명세서 보니, 자발적 퇴직으로 기재되어있고 주식회사 이전에는 퇴직금 정산해주지 않습니다.
이의제기했으나 안된다고하여 현재 통장에 이체되어있고, 싸인하지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처리(?) 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적 없고 사직서도 작성안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받은적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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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의 50%, 2013년 1월 1일부터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면 최종 퇴직시에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임금채권시효로 인해 청구가 불가합니다.

     즉 귀하의 자의에 의한 퇴직이었는지, 사업장의 양도양수나 사업주만 변경, 전적이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나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최종 퇴직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하나, 자의에 의한 퇴직이나 전적(회사의 적을 옮기는 것) 이후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상당기간 경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기 어려울 것이나 A사업장에서 어떻게 퇴직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당해고 등 여부도 같이 다툴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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