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hong22 2021.10.15 16:13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문의로 글 남깁니다.

 

예시)

퇴사예정일 : 2021/11/27

근태문제일 : 2021/11/22~25

무단결근일 : 2021/11/26

 

위와 같은 가정을 하였을때, 제출한 사직서 상의 퇴사 예정일은 11/26이나

11/22~25까지는 근태에 문제가 있었고 (9:15분출근 10:00퇴근)

11/26에는 무단 결근을 하였을때

 

1. 퇴사일 처리기준 : 무단결근일을 제외한 11/26일까요 아니면 사직서상의 11/27일까요?

 

2. 11/22~25까지의 근태문제일에 대한 월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해당 요일에 대한 퇴직금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사 직전에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단결근 여부에 상관 없이 퇴사일은 사직서 상의 날짜인 11월 27일입니다. 다만,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근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내부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퇴근을 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던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위의 기간에 삭감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고, 다만 그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2
임금·퇴직금 팀장 승진발령후 급여인상 지연 1 2021.10.18 260
기타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과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1 2021.10.18 1514
근로시간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2021.10.18 456
산업재해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21.10.18 66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1 2021.10.18 65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2021.10.18 116
임금·퇴직금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2021.10.18 282
근로계약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2021.10.18 5236
해고·징계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2021.10.17 33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2 2021.10.17 432
근로계약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2021.10.17 538
최저임금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2021.10.16 251
근로계약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2021.10.16 837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0.16 127
근로계약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6 628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21.10.15 167
» 임금·퇴직금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15 246
기타 비과세 급여항목 2021.10.15 947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