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문의 드립니다.
포항의 한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 중 인데~~ 휴일 수당을 지급이 안된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 제과점은 365일 영업을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25명 입니다.
1. 근무조건 : 월~금(휴일 매주 토,일)
2. 근무시간 : 09:00~14:00(휴게시간 30분)
9월 추석 연휴인 9/20(월), 9/22(수)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를 받아 보니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구요..
이유를 물어보니 해당 사업장은 365일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계약 시 월~금을 출근 하기로 한 부분이니 당연히 추석연휴에는 출근 하는 것이고 따라서 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하더라도 휴일 수당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등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석등 공휴일을 유급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안타깝지만 해당일은 통상의 근로일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