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star17 2021.10.16 10:44

휴일수당 문의 드립니다.

포항의 한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 중 인데~~ 휴일 수당을 지급이 안된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 제과점은 365일 영업을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25명 입니다.

 

1. 근무조건 : 월~금(휴일 매주 토,일)

2. 근무시간 : 09:00~14:00(휴게시간 30분)

 

9월 추석 연휴인 9/20(월), 9/22(수)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를 받아 보니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구요..

이유를 물어보니 해당 사업장은 365일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계약 시 월~금을 출근 하기로 한 부분이니 당연히 추석연휴에는 출근 하는 것이고 따라서 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하더라도 휴일 수당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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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9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등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석등 공휴일을 유급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안타깝지만 해당일은 통상의 근로일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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