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0ung 2021.10.14 17:53

8월 9일 날짜로 근무하였고 10월 12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후 8월 12일 날짜로 서로 사인이 아닌 저 퇴근 후 사인해서 책상위에 올려놓고 가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오타, 협의되어야 할 내용등의 수정이 필요로 하여 대표님과 얘기 후 수정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계약서 작성을 계속 하지 않았고 9월 10일 날짜로 새로운 계약서를 받았으니 주겠다고 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0월 5일 날짜로 10월 6일날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말씀 하셨지만 퇴사일까지 계약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태로 퇴사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들어간 회사는 메인 회사로 대표 명의의 사업처 하나와 대표가 운영하며 사업자 명의가 다른 2개의 회사 업무까지 지시하여 총 3개의 회사 업무를 하였습니다. 3개의 회사 업무와 함께 대표 개인 일정인 점심식사 식당 예약등 개인적인 업무들도 지시하고 디자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한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명의인 사업체 등록을 했다는 증거는 캡쳐해두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중간 업무 지시한 내용도 캡쳐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함께 서로 다른 사업체 업무를 함께 지시한것도 신고가 가능 할까요?

또한 연차수당, 대표가 회사 물건을 구매 후 영수증 제출을 말했으나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은것 또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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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해서는 신고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사업체 업무를 함께 지시한 것은 근로계약(구두합의 포함)당시 포괄적 합의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업무지시로 인해 근로시간이 연장되었다면 이에 대한 추가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업무내용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강제되지 않으며 사실상 금전채권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채무를 청산, 금품을 청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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