쮸니닝 2021.10.14 16:19

안녕하세요!

10월 27일자로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연차갯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글 남깁니다!!

입사일은 2018년 7월 17일 입사자이며

2018-08-01 ~ 2018-11-30 연차 4일
2018-07-17 ~ 2019-06-30 연차 13일
2019-01-01 ~ 2019-12-31 연차 15일
2020-01-01 ~ 2020-12-31 연차 16일

2021-01-01 ~ 2021-10-27 연차 7일

2019년까지 생성된 연차는 일부 소진하고 연차수당으로 수령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생성된 16개중에 8.5개를 소진하여 현재 7.5개 남아있으며 7개를 추가로 주셔서 총 14.5개가 남았다고 알려주셨습니당!

이렇게 생성된다고 인사팀에서 알려주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제가 퇴사일 기점으로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해서요!
정확한 갯수를 알아야 퇴직원을 쓸수 있어서요 ㅠㅜㅠㅜ

넘 궁금해서요ㅠㅜ 답변부탁드립니다...ㅎㅎ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구체적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2021.10.16 251
근로계약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2021.10.16 837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0.16 127
근로계약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6 628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21.10.15 167
임금·퇴직금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15 246
기타 비과세 급여항목 2021.10.15 947
근로계약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2021.10.15 1444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74
기타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2021.10.15 330
기타 감단직 문의 2 2021.10.14 1504
근로계약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2021.10.14 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2021.10.14 395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2021.10.14 1186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2021.10.14 16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2021.10.14 598
근로시간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14 1714
근로계약 입사 후 퇴사 관련 2021.10.14 851
» 휴일·휴가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2021.10.14 240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