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뿜는해태 2021.10.14 21:31

중소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근로자 근무일이 (1일 8시간 근로/주5일 근무/주휴 일요일) 근무로 3개월 만 채용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표준형-노동부에 있는)에서 근로계약기간을 8월10일~12월10일로 작성 하면 되나요?

(근로기간인 12월10일 까지만 일을 시키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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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3개월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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