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21.10.14 20:28

안녕하세요.

회사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기의 경우,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월법정근로시간 : 177시간

2. 실제 근로시간 : 177시간 + 연차유급휴가 1일 사용

3. 배경 설명

    상기의 근로자는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는 대신, 그만큼 더 근무를 하여

   월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177시간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이경우, 177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1일분의

   8시간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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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근로시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단위로 연장근로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177시간을 충족하였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연차휴가의 경우는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해도 실제 추가로 근무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상당기간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유급처리해야함에도 177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금감액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77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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