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기간 : 2018. 02. 01 - 2021. 06. 30일
2. 연차휴일계산
2018. 3. 1 - 2019. 1. 1 : 11일 - 이견없음
- 2019.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0.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1. 2. 1 : 16일 - 의문???
3. 입사일 이후 만 3년이 지난 2021. 2. 1일의 연차휴일이 16일 발생하여
총 연차 휴일이 57일인지요????
1. 근무기간 : 2018. 02. 01 - 2021. 06. 30일
2. 연차휴일계산
2018. 3. 1 - 2019. 1. 1 : 11일 - 이견없음
- 2019.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0.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1. 2. 1 : 16일 - 의문???
3. 입사일 이후 만 3년이 지난 2021. 2. 1일의 연차휴일이 16일 발생하여
총 연차 휴일이 57일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법인회생진행중에 급여 1 | 2021.11.06 | 734 | |
직장갑질 | 원직복귀 안되고 힘든일 1 | 2021.11.06 | 256 | |
근로계약 | 질문입니다 1 | 2021.11.06 | 105 | |
기타 | 실업급여 초단시간근로자 상담 문의 1 | 2021.11.06 | 1646 | |
기타 | 대체공휴일 1 | 2021.11.06 | 187 | |
기타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해 궁금... 1 | 2021.11.05 | 443 | |
근로계약 | 퇴직 사직서 미수리 손해배상소송 퇴직금 문의 1 | 2021.11.05 | 923 | |
임금·퇴직금 | 교통사고 병가 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여부 1 | 2021.11.05 | 2939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시급 문의 1 | 2021.11.05 | 411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 일급문의 1 | 2021.11.05 | 201 | |
근로시간 | 실업급여인정 1 | 2021.11.05 | 157 | |
임금·퇴직금 |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 2021.11.05 | 420 | |
임금·퇴직금 | 월세액 지급 시 퇴직연금, 연차수당 합산 여부 1 | 2021.11.05 | 359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1 | 2021.11.05 | 424 | |
근로계약 |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 2021.11.05 | 777 | |
기타 | 퇴직금및 내일채움공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2021.11.05 | 245 | |
근로계약 | 입사일자 1 | 2021.11.05 | 81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원 수 1 | 2021.11.05 | 73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46 | |
해고·징계 | 위탁기관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1.11.04 | 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1년미만 연차휴가 제외)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차기년도 3월 1일에 연차휴가 15개이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년 3월 1일,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6개가 맞습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