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기간 : 2018. 02. 01 - 2021. 06. 30일
2. 연차휴일계산
2018. 3. 1 - 2019. 1. 1 : 11일 - 이견없음
- 2019.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0.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1. 2. 1 : 16일 - 의문???
3. 입사일 이후 만 3년이 지난 2021. 2. 1일의 연차휴일이 16일 발생하여
총 연차 휴일이 57일인지요????
1. 근무기간 : 2018. 02. 01 - 2021. 06. 30일
2. 연차휴일계산
2018. 3. 1 - 2019. 1. 1 : 11일 - 이견없음
- 2019.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0.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1. 2. 1 : 16일 - 의문???
3. 입사일 이후 만 3년이 지난 2021. 2. 1일의 연차휴일이 16일 발생하여
총 연차 휴일이 57일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타임오프 관련 1 | 2021.10.27 | 137 | |
근로시간 |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 2021.10.27 | 80 | |
근로계약 |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 2021.10.27 | 61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10.27 | 609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63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 2021.10.27 | 1796 | |
해고·징계 | 반말 징계사유 1 | 2021.10.27 | 530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23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27 | 99 | |
기타 |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 2021.10.27 | 1627 | |
기타 | 독감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 2021.10.27 | 425 | |
휴일·휴가 | 잔여 연차 질문 1 | 2021.10.27 | 113 | |
임금·퇴직금 |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 2021.10.26 | 295 | |
최저임금 |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 2021.10.26 | 137 | |
기타 |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 2021.10.26 | 341 | |
임금·퇴직금 | 10월 29일 퇴사 1 | 2021.10.26 | 323 | |
최저임금 | 감단직 1 | 2021.10.26 | 145 | |
기타 | 실업급여 분할 수급에 대하여-재재 작성글입니다. | 2021.10.26 | 151 | |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21.10.26 | 112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 1 | 2021.10.26 | 3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1년미만 연차휴가 제외)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차기년도 3월 1일에 연차휴가 15개이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년 3월 1일,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6개가 맞습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