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에서 퇴직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금총액'의 범위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식대, 차량유지비(실비변상성격),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각 항목에 대해
각각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 납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DC형에서 퇴직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금총액'의 범위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식대, 차량유지비(실비변상성격),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인센티브) 각 항목에 대해
각각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 납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근로시간 1 | 2021.10.27 | 114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관련 1 | 2021.10.27 | 133 | |
근로시간 |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 2021.10.27 |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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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21.10.26 | 1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지급된 식대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