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더원해 2021.10.27 18:47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2019년 4월 입사해서 무인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를

2020년 7월 주차관제센터구축전까지 업무시간 외에 주말포함 개인휴대전화로 받아 원격프로그램 (모바일이나 제 노트북)

으로 감면이나 주차차단기 개방왔습니다.

주차장정산기에 개인휴대전화붙이고 무보수로요. 기존 주차팀 직원들이 개인전화로 받아와서 저도 어쩔수 없이

밤이고 낮이고 주말포함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주차관제센터에서 인원을 두고 하는 업무인데

이전에 해온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있을까요?  주차프로그램에서 정산된 내역 제 통화내역이 있으면 되는지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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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3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소정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가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 근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의 근로제공으로 하여 경제적 수익을 누리는 것은 사용자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무수령거부의사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장내 업무처리관행과 방식에 따라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여 불가피하게 종업 시간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실근로를 증명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제공 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수당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관제센터내에서 종업 시간 이후 근로제공이 이뤄지게 된 배경, 업무처리관행등을 서면에 기술하시고, 그에 따라 날짜별로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과 일자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입하신 후 이를 사실확인할 수 있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이 있다면 받아 두시고,청구액을 확정하여 사측에 청구 후 사측이 이를 지급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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