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일 입사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연차개수는 15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일때 이미 16개여야 하지만 손해를 봅니다.
퇴직시 근로자에게 모자란 연차 개수는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근무를 오래할수록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때 날짜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퇴직시 차이나는 연차 개수를 보상을 해주는 근거는 어떤것입니까?
여기 있는 판례같은것들은 법 개정전 것들이라 최근것을 알고싶습니다.
2019년 6월 1일 입사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연차개수는 15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일때 이미 16개여야 하지만 손해를 봅니다.
퇴직시 근로자에게 모자란 연차 개수는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근무를 오래할수록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때 날짜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퇴직시 차이나는 연차 개수를 보상을 해주는 근거는 어떤것입니까?
여기 있는 판례같은것들은 법 개정전 것들이라 최근것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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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확진으로 무급병가 발생 시 월급 계산 | 2022.12.16 | 876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2022.12.16 | 1209 | |
휴일·휴가 | 출장으로 인한 보상휴가 | 2022.12.16 | 437 | |
기타 | 일용직 주휴수당 | 2022.12.15 | 84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 2022.12.15 | 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요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 2022.12.15 | 46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지급 기준 | 2022.12.15 | 67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납입 | 2022.12.15 | 1058 | |
고용보험 | 탄력근로제 피고용보험 기간 적용 | 2022.12.15 | 71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 임금계산 | 2022.12.15 | 155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에 대하여 | 2022.12.15 | 757 | |
임금·퇴직금 |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 후 연차계산 | 2022.12.15 | 674 | |
기타 | 특수 경비 교육비 반납 | 2022.12.14 | 97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신고 (서류상 대표와 실질적 대표가 다른 경우) | 2022.12.14 | 775 | |
근로시간 | 휴무날 포함 근무일 관련 | 2022.12.14 | 162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미만 연차수당 계산(1일 연차수당)문의 | 2022.12.14 | 598 | |
고용보험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 2022.12.14 | 779 | |
해고·징계 | 계약만료시 해고처리는 | 2022.12.14 | 345 | |
기타 | 노사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 2022.12.14 | 223 | |
기타 |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 2022.12.14 | 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