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소녀 2022.12.06 11:00

2019년 6월 1일 입사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연차개수는 15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일때 이미 16개여야 하지만 손해를 봅니다.

퇴직시 근로자에게 모자란 연차 개수는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근무를 오래할수록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때 날짜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퇴직시 차이나는 연차 개수를 보상을 해주는 근거는 어떤것입니까?

여기 있는 판례같은것들은 법 개정전 것들이라 최근것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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