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차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2차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관련 실업인증일 및 수급 자격이 안나와서
관할 센터에 문의 해보니 전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변경하여 4대보험 내역이 안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퇴직히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감축 사유로 나왔고 회사 대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허나 대표 퇴직후 신임 대표 취임 후 재직 중인 직원이 저의 퇴사 사유를 변경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및 실업급여 지급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