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본사 총무팀에 총무로 일하였으나 경영악화로인한 정리해고되어 고정 수입이 끊겨 생계유지 목적으로 한의원 탕전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실업급여x , 개인사업자소유)

아무래도 10년이상을 사무직에서만 근무하다보니 탕전실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 이직을 희망하여 구인구직활동을 하였고 면접 제안이 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회사인지 소개를 하고 우리 회사와 조건은 이런데 다닐 의향이 있냐고 저를 채용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또한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한의원 다니고 있기에 잘 마무리 하고 언제 출근이 가능한지 연락 달라하여 연락을 드렸으나 차일 피일 입사 일자를 미루며 회신이 없고 채용 공고사이트에 구인 구직 사항만 업데이트 하고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한 회사에 대표 면접 제안과 입사 일정조율로 인해 저는 현재 실직상태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화도 나고 생계유지 목적으로 근무하였던 한의원도 그만둔상태라 수입이 끊겨있는 상태고 현재 구직 활동중입니다 

저의 황당함과 억울함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면접 제안과 입사일을 차일 피일 미루며 연락을 회피하는 회사에게 어떠한 패널티를 줄수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9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청약'의 단계와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을 통보하는 '승낙'의 단계가 합쳐져서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의 성립된 이후에 사용자가 입사일을 일방적으로 미룬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방적으로 채용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에 대한 질의 2022.12.06 218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추가로 받게 될 경우 통상시급 변동 2022.12.06 558
임금·퇴직금 승진시 특정인 기준을 적용한 이후 규정을 개정할 때 문제제기 방... 2022.12.06 130
산업재해 산재 신청관련 궁금합니다. 1 2022.12.05 521
기타 사측에 사고영상 요구 2022.12.05 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도중 회사에서 퇴사 사유 신고 변경 2022.12.05 642
산업재해 산재 후유장해 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5 3020
임금·퇴직금 조정수당 환수 조치 질의 2022.12.05 706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문의 2022.12.05 532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2022.12.05 118
임금·퇴직금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2022.12.05 743
근로계약 비밀유지계약서가 이런경우에도 처벌이되나요 1 2022.12.04 2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교대에서 주5일근무로 가게되어 월급이 줄어듭니다 1 2022.12.04 299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자격 요건 1 2022.12.04 2646
기타 정직3개월 연차 삭감 맞는지요? 1 2022.12.04 1228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2022.12.03 5837
휴일·휴가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2022.12.02 9337
» 기타 잘 다니고있던 회사를 실직하게 만들고 입사일자를 차일피일 미루... 1 2022.12.02 488
휴일·휴가 퇴직 시 회계일 기준 연차수당 근로일로 적용 가능 여부 1 2022.12.02 505
근로계약 계약해지 요구 1 2022.12.02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