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 2020.07.17 08:04

회사에 학위 취득 시 제공받을 수 있는 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에는 급여가 일정 부분 감소하는데 휴직 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싶은데 중간 정산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 규정에는 입금피크제로 인한 급여 감소 시 신청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어 판단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를 부담, 파산,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소위 주52시간 시행 등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동의해야 하므로 확신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게 되므로(근기법 시행령 2조)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에서 일근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경우 1 2020.07.22 395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실업급여 1 2020.07.21 8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0.07.21 3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0.07.21 15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0.07.21 75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07.20 304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이내에 4주 병가 사용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0 81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2020.07.20 835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인한 연차 휴일에 대한... 1 2020.07.20 802
기타 폐업된 회사 연차 문의드려요(회사이동에 따른 연차 승계) 1 2020.07.17 1467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직위로금 지급 세무적 처리 2020.07.17 9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2 2020.07.17 414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2020.07.17 373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후 퇴사시 보험료 관련 1 2020.07.16 33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6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1 2020.07.16 678
임금·퇴직금 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15 18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정산 후 상당기간 경과 후 통상임금 계산 ... 1 2020.07.15 71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문의 1 2020.07.15 181
임금·퇴직금 본인명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시 퇴직금 해... 1 2020.07.14 73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48 Next
/ 48